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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이야기

임신 초기 직장 생활 / 산전 후 휴가 관련법

by 소소새댁 2020. 5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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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상 해보면 임신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게 된다. 특히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에는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고, 출퇴근 시에도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.

 

기본 생활법

  • 임신 사실을 직장에 빨리 알린다 - 전업주부에 비해 신체적.정신적.부담이 커서 본인의 몸 상태를 체크하기 힘들다. 일에 열중하다 보면 유산이나 조산, 임신 중독증의 징후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. 임신 사실을 빨리 알려 동료들의 이해를 구하며, 무리한 회식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미리 양해를 구한다.

  • 영양 만점 감식을 준비한다 - 평소보다 열량 소모가 많아 금세 배가 고파진다. 그렇다고 자주 식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,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두엇다가 허기를 느끼거나 기운이 달릴 때마다 조금씩 먹는다.

  • 채소 위주의 메뉴를 선택한다 - 매일 한 끼 이상을 외식으로 해결하므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렵고 염분 섭취가 늘어난다.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부종과 임신중독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
  • 소변을 참지 않는다 - 임신 중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,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소변을 참으면 방광염이나 신우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  • 냉방 시에는 옷을 덮입는다 -  찬 바람을 직접 쐬면 자궁 수축이 일어나 유산이나 조산이 될 위험이 있다. 냉방 중 이라면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에어컨이나 선풍기 방향을 바꾸고, 카디건 등을 준비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.

  • 틈틈이 휴식을 취한다 -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면 하반식 부종, 정맥류 등이 생긴다. 컴퓨터를 할 때는 30분마다 5분 정도 쉬고, 틈틈이 통풍이 잘되는 곳으로 나가 간단한 체조나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푼다.

출퇴근 시 주의할 점

  •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 - 출퇴근 시간의 버스나 지하철은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공기도 탁해서 좋지 않다.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여 배에 충격을 줄 수 있고, 급하게 타려고 서두르다 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질 수도 있다. 출근 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일찍 나와 여유있게 출근한다.

  • 굽 낮은 신발을 준비한다 - 임신 중에는 몸의 균형이 깨져 넘어지기 쉽다. 게다가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골반과 허리에 부담을 준다. 굽 낮은 신발을 신되, 너무 낮은 신발은 걸을 때 싱기는 진동이 허리에 전달되어 충격을 주므로 3cm 정도의 넓은 굽이 적당하다.

  •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는 차의 중간에 선다 - 버스나 지하철에 탈 때는 흔들림이 심한 뒤쪽보다 중간에 서거나 앉는 것이 안전하다. 서 있을 때는 손잡이를 잡거나 의자에 몸이 기대야 급정거 시에도 넘어지지 않는다. 자리에 앉을 때는 의자에 등을 수직으로 붙이면 진동이 고스란히 전달죄므로 몸을 가볍게 기대는 정도가 적당하다. 임신부 배려석에 앉는 것도 좋은 방법.

  • 속이 울렁거리면 차에서 내린다 - 차를 타고 가는 도중 속이 울렁거리거나 현기증이 나면 바로 내려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. 직접 운전해서 이동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. 1시간 이상 운전하지 말고 평소보다 속도를 10% 정도 낮춘다

산전휴가 관련법

  • 산전후 휴가란?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해 주어지는 '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' 이다. 임신 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해 모두 90일. 이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90일을 다 사용해야하며,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.

  • 누가 사용할 수 있나?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. 비정규직, 임시직,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해당한다. 단, 일 단위로 근로 게약이 갱신되는 일일 고용의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.

  •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는가? 우선지원대상기업(광업, 건설업, 운수 창고, 통신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, 제조업 500인 이하,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등)의 경우에는 전체 휴가 기간 90일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한다. 대기업의 경우 60일은 회사가,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한다.

  •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?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게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

  • 어디에 문의하나? 사업장의 인사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안내 전화 (1544-1350)를 통해 산전후 휴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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